난폭운전 처벌강화, 최대 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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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강화, 최대 징역까지
  • 길명환
  • 승인 2016.0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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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길명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12일자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지금까지는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ㆍ폭행ㆍ협박ㆍ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으며, 난폭운전의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및 벌점의 처분으로만 끝났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난폭운전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행위와 처벌규정은 다음 내용과 같다. 난폭운전을 9개 위반행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난폭운전의 신고는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 운전신고 전용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난폭운전의 적극적인 신고 및 강력한 처벌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들 스스로에게 교통선진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난폭운전하기 보다는 양보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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