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주택개량 및 자력개량사업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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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촌주택개량 및 자력개량사업 본격추진
  • 김동주 기자
  • 승인 2016.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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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자력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 80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무주택자와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이다.

융자금 지원한도는 당초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소요비용 이내),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완화되었다.

상환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금리 또한 전년도에 연2.7%(만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 부양자 2%)이었던 것이 인하되어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사업 대상지는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대상주택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1동의 연면적 150㎡ 이하이며, 대상자는 측량 수수료 30%감면 혜택과 건축물 1동의 연면적 100㎡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자력개량사업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100㎡이하건축 시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한편 이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달리 융자금이 아닌 전액 자기부담금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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