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0일 전북 모 자치단체에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징역 8월을 선고받은 前 전북 모 일간지 기자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말께 지인의 친구 아들을 전북 부안군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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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0일 전북 모 자치단체에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징역 8월을 선고받은 前 전북 모 일간지 기자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