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취업대가 금품 받은 前 전북 모 일간지 기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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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취업대가 금품 받은 前 전북 모 일간지 기자 항소 '기각'
  • 투데이안
  • 승인 2010.06.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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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0일 전북 모 자치단체에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징역 8월을 선고받은 前 전북 모 일간지 기자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당뇨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기사를 잘 써준다는 식으로 취직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또 다른 무형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방법으로 매관매직을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말께 지인의 친구 아들을 전북 부안군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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