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288건 33억 부과
상태바
김제시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288건 33억 부과
  • 권재현 기자
  • 승인 2010.06.1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9,288건에 33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5억200만원(17.9%) 증가한 것으로자동차등록대수 3.9% 증가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적용세율 (100% 적용) 상승을 그 원인으로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차령 3년이상 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되어 과세됐다.

또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100%를 적용했다
(2007년 50%, 2008년 67%, 2009년도 84%, 2010년 100% 적용) 


얼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며 납기 경과 후 납부 시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텔레뱅킹,인터넷 전자납부(http://wetax.go.kr),신용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전북비자카드,삼성카드,국민카드, 신한카드) 납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에 자동출금 되므로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를 이용해 이달 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6개월분(7~12월)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재현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