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인 농업인월급제를 추진한다.
벼농사는 생산기간이 길어 수확기인 11월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다. 매년 봄이면 영농자금 등 필요한 비용을 빌려 쓰고 가을에 추수기를 거쳐 벼 수매를 해 빌려 쓴 영농자금을 갚는다. 이에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재원과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은 만성적 부채에 시달린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각 지역농협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협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는 시범사업 첫해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매월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농협을 통하여 지급을 하고 익산시는 이자를 보전해주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자는 3ha미만의 농지를 경영하는 중·소농가 중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중·소 영세농의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시기진작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