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개명신고 즉시 처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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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개명신고 즉시 처리제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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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개명신고 3시간이면 OK!

완산구는 법원으로부터 개명 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에 개명신고 처리를 신청하면 편균 3~5일  소요되던 것을 3시간 이내 즉시 처리하는 고객중심의‘개명신고 즉시처리  스피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 주의를 타파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환영 받고 있다. 개명신고는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의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 기간이 3~5일 소요되어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완산구는 개명신고서가 제출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신고접수 처리결과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유선 통보 후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분증명 발급 안내문자를 발송,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 스피드서비스’를 실시한다.
완산구는 이번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에 앞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처리, 또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에 정병천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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