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가격(안)에 대해 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692필지에 대해 각 필지별 토지특성 조사 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지가 균형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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