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 강제집행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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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 강제집행 '허송세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9.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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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웨딩홀 계약 해지 후 2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해 무단점유 손해액만 10억5000만원

월드컵 경기장 대부시설 체납액 징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김현덕(사진)의원은 1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4년 전주시는 월드산업개발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월드컵경기장 동측 하부공간 9,131.8㎡를 연간 5억2871만3천원에 10년간 계약했지만 대부료 체납 등의 이유로 2014년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웨딩센터 측에서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지난 2년여 동안 허송세월로 서류만 뭉그적거리고 있어 전주시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웨딩홀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사후대책으로 웨딩센터 강제집행 신청 등을 제시했고, 2013년도 사우나 무단점유자 5명에 대해 소유 재산 확인 후 소유재산 발견 시 압류 조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는 모든 것이 이직 미완결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따라서 전주시설공단이 계획했던 강제집행 신청을 2년이나 지난 2016년 7월 28에 신청했고 아직까지 법원 강제집행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시설공단측의 미적거리는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웨딩홀은 2년 동안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어 약 10억5천만원의 지방세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행정의 기본원칙은 과정이고 결과이다.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대부계약서 제3조제5항 ‘체납 대부료에 대한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독촉 받은 금액 전부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은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임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수 시장은 “웨딩홀 측은 ‘14년 10월 2일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1심판결에서 시는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으로 승소했으나, 웨딩홀 측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으며 ‘16년 10월중 판결 예정이다”며“웨딩홀 공간확보를 위해 ‘14년 8월 계약해지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검토했으나, 시설물의 강제집행비용과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손실을 고려해 웨딩홀 측과 원만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밝혀 향후 재산조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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