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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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 팔 걷어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6.09.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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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달 징수과 내 세외수입징수계를 신설하고 체납자료를 분석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세외수입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외수입징수계는 전년도 체납액 374억1,500만원을 32개 부서로부터 이관 받고, 체납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자료 분석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검사지연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과태료가 3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중 자동차관련법 위반 세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과년도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에 의거하여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총 5만600여건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면서 세외수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뿐 아니라 급여, 각종 채권 등 다양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실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살릴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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