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부권 조성사업의 최대 난항이었던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 주민들이 신청한 행정소송 결과 ‘기각’이라는 결과물을 얻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가안보냐 주민생존권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에 법원의 판결로 전주시의 입장정리가 매듭된 셈이다.
그러나 주민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법원 결정을 믿지 못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다시 지루한 소송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밀어 불일 것이 아니라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도도동 지역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적합하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시민이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할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입장과 판단근거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위반, 토지소유자 등 의견절차 위반, 전략 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위반, 소음영향법 적용위반, 소음피해위반 등을 주장하지만 원고측(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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