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항공대대 이전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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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항공대대 이전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10.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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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북부권 조성사업의 최대 난항이었던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 주민들이 신청한 행정소송 결과 ‘기각’이라는 결과물을 얻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가안보냐 주민생존권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에 법원의 판결로 전주시의 입장정리가 매듭된 셈이다.
그러나 주민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법원 결정을 믿지 못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다시 지루한 소송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밀어 불일 것이 아니라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도도동 지역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적합하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시민이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할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주민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는 무의미하다.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실익을 따져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인근지역의 지자체의 요구 및 간섭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전체가 인근 지자체인 셈이다. 도도동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를 끌어들인다면 문제의 해결은 답보상태이 이를 것이다. 현재 도도동 주민토지보상은 100% 완료됐다.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국방부와 전주시에 요구사항이 남아있다면 협상을 통해 민주주의 방식을 거치는 게 옳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여인으로 뒤집혀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안보를 등한시 할 경우 제2의 6,25는 반드시 올 것이기에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시는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주민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사업에 자칫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시가 나서 먼저 챙겨줄건 챙겨주는 민주사회를 기대해 본다.
이번 행정법원의 입장과 판단근거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위반, 토지소유자 등 의견절차 위반, 전략 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위반, 소음영향법 적용위반, 소음피해위반 등을 주장하지만 원고측(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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