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관리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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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동주택관리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7.0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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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공동주택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계감사제도와 각종 용역, 공사업체 선정시 경쟁입찰방법,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해 모든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북도회 등에 통보하여 각 회원들에게 홍보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비 인터넷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240개 공개의무 단지의 아파트 관리비를 전부 공개해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전주시의 의무관리대상은 완산 144개단지 7만2,626세대와 덕진 96개단지 5만804세대 등 총 240개단지 12만3,430세대에 해당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해야 하며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에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그동안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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