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읍?면 공무원이 이장과 함께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생존여부 조사도 이루어진다.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휘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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