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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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고시
  • 김병훈 기자
  • 승인 2010.07.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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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탄소배출 감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직결된 친환경 자동차인 저속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20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완주군은 20일 관내 차량운행 제한속도가 60km 이하인 모든 도로에서 저속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됐다고 밝혔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 시속 60km 이하 저속 근거리 운행용인 친환경 자동차다.

전기자동차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1번 국도 삼례대교~삼례 우성아파트 오거리 △27번 국도 삼례교차로~삼례 해전리(익산시계) △799번 지방도 완주고 사거리~삼례 신광로 사거리 △21번 국도 이서 이성리~반교리 등 14개 구간은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완주군은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 제한구역 지도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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