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근로자이익을 대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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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로자이익을 대변하면 안 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5.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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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동정책은 기업 우선순위였다. 지금은 근로자 및 노동자들이 영악해져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노동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갑’과 ‘을’의 대립하게 되면 사회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남과 여의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불과 ‘성’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이를 무기취급 상태이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남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영세식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갑과 을을 이용한 역 갑질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뢰이다. 법규를 악용한 ‘을’의 갑질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이다. 영세식당의 특성상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법규상 미비점을 파고들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악덕근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규를 생성해 내야 한다. 비단 식당만이 아니고 건설현장도 마찬가지 유사한 일이 수 없이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다. 공정하고 신뢰있는 근로계약이 밝은 미래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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