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은 23일부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와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그 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에서 성능 확인을 받아 1회한에 3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 강원석 서장은 “분말소화기 사용년수 관련 개정되는 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도민이 없도록 소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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