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서 이륜차 법규위반 야간 특별단속으로 경종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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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서 이륜차 법규위반 야간 특별단속으로 경종 울려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7.06.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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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장(서장 박성구)은 하절기 이륜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도를 침범하는 등 상습적 교통법규위반으로 보행자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위험을 야기하는 이륜차 무질서를 근절시키기 위해 야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덕진서가 야간에 이륜차 특별단속까지 전개하게 된 것은 프랜차이 음식점 등 일부 배달업체 운전자들이 늦은 밤 주택가 골목길에서 굉음을 울리며 질주하고 중앙선침범에 역주행을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강력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덕진경찰서는 이륜차 사고예방 및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 배달업체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올바르게 타기‘ 등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를 병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야간에 비교적  단속이 뜸하다는 얄팍한 생각이 무질서를 부축이는 원인으로 판단, 단속 시간대를 예단할 수 없도록 야간까지 불규칙적인 단속으로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 무질서는 반드시 근절돼어야 할 과제로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찾아가는 현장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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