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임대사업자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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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임대사업자 철퇴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7.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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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고발과 법적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부영’사태이다. 전주시와 의회, 사회단체, 시민대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공동으로 임대료 폭탄에 대응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이다. 아울러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 촉구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번질 양상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약자를 배려하고 거대 건설사의 횡포에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부영측이 입장을 내놨다.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없었고, 하자보수와 관련해 불공정행위 운운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디 한 줄 반성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개선의 글을 없었다. 부영이 그 만큼 거대 건설사로 자리 잡기까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고 정부의 혜택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맞게 계약을 다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해 사회 지탄을 받지 말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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