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하절기 집중호우시 수질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및 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절기에는 집중호우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가축분뇨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될 우려가 높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까지 높아지는 만큼 특별단속 및 감시를 통해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군은 특별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무단방류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초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완료시 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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