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논의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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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논의 탄력 받을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7.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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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와 면담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6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만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법외노조 철회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부총리와 면담을 하기로 하고 참석 인원 구성 등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김 부총리에게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철회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 취소,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이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 "고용부 소관사항이지만 사회부총리이므로 고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노조 전임자로 두는 것은 노조원 가입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어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 단체협약 파기,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전교조 위원의 정책협의회 배제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4월1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행정부의 잘못은 행정부가 고쳐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타당한 행위인지 따져보고 잘못된 행위라고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다면 직권 철회하는 게 가장 깔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다투는 사안인만큼 정부가 이를 철회하면 원인행위가 사라져 사법부 판결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란 게 전교조의 생각이다.

나아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자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0차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노조원 자격을 재직중인 자로 한정한 (한국의)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도 맞물려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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