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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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8.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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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고광훈)이 지난 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사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9월 6일까지 접수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지원 대상 기업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붙임 참조)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신규채용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며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moel.go.kr/jeonju)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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