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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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9.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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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심의위, 유치원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 결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에 따르면,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데에는 관련 법령이 근거가 됐다.

유아교육법 제20조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직원에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도 포함된다.

시도교육청의 고용 전례도 감안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를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회계직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반면 줄곧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했던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은 제외됐다.

임용절차상 형평성,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의 전환 예외사유에 속한다는 점, 고용 수요 변동성 등이 핵심이유로 꼽혔다.

그동안 교원단체나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정식교사가 되려면 당연히 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게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 강사의 사례도 같은 이유를 댔다.

교육부는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근무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내렸다.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이들 학교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다. 정부의 공통 가이드라인과 충돌하는 셈이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은 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강사 수요도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통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속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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