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운동부 지도자 연 1회 이상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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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운동부 지도자 연 1회 이상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0.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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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서 통과

앞으로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매년 한 번씩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도핑의 개념과 관련 규정·금지약물 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핑 방지 교육은 원격·강의교육을 비롯해 견학·체험활동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도핑방지교육을 통해 학생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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