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침해에 소상공인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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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침해에 소상공인 속수무책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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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호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시장에 대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책은 없는 상황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하에서‘확장자제’품목으로 지정돼 있으나, 배달앱들의 등장을 막지 못했다.
배달앱이라는 유통단계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서 음식점 점주들은 광고료 및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됐고, 배달앱의 음식점 평가를 고객들이 중시하게 되자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 및 리뷰 조작 업체들까지 등장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타트업·중소온라인서비스 기업들이 형성한 시장을 대기업의‘미투상품’이 가로채는 현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구‘지식쇼핑’)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당시 가격 비교 및 쇼핑 안내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10여 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전자기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나와’정도만이 살아남은 상태다.
이외에도 네이버·다음카카오 등은 시장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동산, 증권, 지도, 영화, 도서 등 중소 인터넷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었던 시장을 초기에 선점해 타 업체를 고사시켜,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O2O 서비스는 이용자의 수가 곧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로 직결되는‘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으로, 그 특성상 독점 혹은 극소수 기업의 과점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아직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더라도, 성장가능성을 보고 대기업이 미투상품을 만들어 뛰어들게 되면 소상공인·벤처기업들이 밀려날 개연성이 크나 이에 대한 마땅한 보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O2O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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