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쌀 직불제 사업대상 2곳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가 초과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2017년 전북지역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 372개 필지에 재배중인 벼(현미)의 잔류농약조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370건은 적합하게 판정됐으나 무주 부남, 부안 동진면 2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농산물(벼)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당해 필지 농산물을 출하연기 조치하고, 금년도 변동직접지불금의 1/2 감액조치 토록 해당지자체에 통보했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경우 내년도 안전성 조사대상 농가로 선정해 잔류농약검사를 추가 실시하게 된다”며 “변동직불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만큼 모든 쌀 재배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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