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쌀직불제 벼 잔류농약 2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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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쌀직불제 벼 잔류농약 2건 부적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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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쌀 직불제 사업대상 2곳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가 초과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2017년 전북지역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 372개 필지에 재배중인 벼(현미)의 잔류농약조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농관원은 쌀직불제 대상 농지의 변동 직불금 지급요건 확인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14개 시?군 총 372개 농지를 표본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370건은 적합하게 판정됐으나 무주 부남, 부안 동진면 2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농산물(벼)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당해 필지 농산물을 출하연기 조치하고, 금년도 변동직접지불금의 1/2 감액조치 토록 해당지자체에 통보했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경우 내년도 안전성 조사대상 농가로 선정해 잔류농약검사를 추가 실시하게 된다”며 “변동직불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만큼 모든 쌀 재배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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