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명 이상감치, 인권유린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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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명 이상감치, 인권유린 사각지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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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권자의 재산권 보다 채무자의 인권에 관심 가져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암 투병중 남편이 다중 채무자가 돼 사용한 카드채무가 남아있다. 이혼 후 암 진단과 공황장애 걷기도 힘든 상황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지만, 법원에서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명령서를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받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명령서를 받은게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고 한다. 지금 당장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파출소에서 잡으러 올까봐 무섭다며 공포감에 싸여있다.
재산명시불이행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이 감치되면서 인권유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채무자 인권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회복이나 파산면책 등과 관련해 채무자의 인권침해가 빈번하지만 조사나 의견개진 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산명시불이행자 감치는 2012년 1만 8,916명에서 2016년 2만7,261명으로 9천명 가까이 증가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되는 ‘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매년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는 감치제도 위헌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등 2001년 설립 이래 ‘경제적 폭력’에는 무관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감치제도는 박근혜정부 ‘과잉금지원칙’위반과 관련한 위헌 시비가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위반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낸 적이 없다.
감치제도는 ‘채무자는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제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임을 감안하면, 인권위는 채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명백한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제 의원은 “자본주의 시대, 자살이유의 1위는 바로 돈 문제가 될 정도로 ‘경제적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은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인권위는 여전히 채권자의 재산권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극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채권 채무자의 비대칭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통합도산법·채권추심법·민사집행법 등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관련 법률에 인권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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