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창군이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창군에 소재한 방치된 빈집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정비대상이다.
군은 국비 2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을 들여 세대당 100만원~250만원을 지원하여 약 160동의 빈집을 정비 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23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하여 농촌경관 개선은 물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빈집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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