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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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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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슬로시티 전주’의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관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제정비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및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주변이 주요대상이다. 평소 덕진구는 불법광고물 상시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이번단속은 불법광고물 집중유발지역인 차량등록사업소, 호남제일문사거리, 화개네거리 등 전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사거리가 주요 정비대상이며, 전북대 구정문 인근 대학로의 경우 특별정비구간으로 선정, 미관을 손상시키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각종 지류 및 벽보 △전단지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 정비효과가 큰 불법 유동광고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는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까지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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