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충조 "지자체, 4년 동안 630억원 교부세 부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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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충조 "지자체, 4년 동안 630억원 교부세 부당사용"
  • 투데이안
  • 승인 2010.10.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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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지방교부세가 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2007~2010년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내역'을 통해 밝혀졌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경남 등 15개 시·도는 2007년 156억5400만원, 2008년 171억3800만원, 2009년 150억11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만 이미 158억1700만원이 감액됐다.

이는 지자체들이 4년간 약 63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토해낸 셈이다.

최대 지자체인 서울은 감액당한 지방교부세가 한푼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지방교부세의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적용된다.

또한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지방감사에 의해 적발된 내용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해 실제적으로는 감액대상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방교부세 감액은 경남 103억원, 경기 89억원, 부산 83억원, 제주 69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충조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라며 "역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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