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의 딸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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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의 딸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무죄'
  • 전북연합신문 기자
  • 승인 2010.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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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사실혼 여성의 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배모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경우 피고와 김모씨, 김씨의 딸은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또 그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따라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친족강간죄는 무죄의 선고를 해야할 것이다"면서 "강간죄의 경우도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11시께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붓딸을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1997년부터 13년 동안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4월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피고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아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였고 앞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아 피해자의 삶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양형을 선고한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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