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선거운동 전주교대 임용후보자 추가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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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선거운동 전주교대 임용후보자 추가 기소 검토
  • 투데이안
  • 승인 2010.11.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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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장 선거를 앞두고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유모씨(54)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현 혐의 외에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3~4일 후 기소여부를 판가름 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가 기소를 사실을 시사했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유 후보자에 대한 재판 변동 추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의례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건넨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선거에서 낙마한 일부 교수들의 전략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며 "금품을 제공한 시점은 피고인이 총장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5월 4일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둔 당시 3명의 교수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8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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