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임정엽 군수 첫공판, "이유없다"
상태바
'선거법위반' 임정엽 군수 첫공판, "이유없다"
  • 투데이안
  • 승인 2010.11.0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51)의 첫 공판이 4일 열렸다.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군수는 "선거와 관련해 격려와 보상 차원에서 한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임 군수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6.2지방선거와 해외 초청장이 오기전에 이미 선거후보로 등록된 상태로 집무가 정지됐다"며 "일정 등은 당시 부군수의 전결로 이뤄지는 등 피고는 전혀 사실을 아는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모두 진술을 통해 "피고는 완주군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등 5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 격려와 보상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냈다"며 "특히 이들에 534만1500만원의 군비를 지급해 명박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14일 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6월10일부터 6일 동안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을 포함해 해외관광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16일 김기대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최근 임 군수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들과 함께 군비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