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도자료 내역 상세 설명[전문]
상태바
임실군, 보도자료 내역 상세 설명[전문]
  • 투데이안
  • 승인 2010.11.08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해줘' 부분과 관련해 전라북도 폐천부지를 매각하도록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에 양여한 이후 현재까지 임실군은 최모씨에게 전라북도 폐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상기 보도 자료에 관련된 최모씨의 경우 2010.7월중 도유재산 조기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난 2000년 불법 점유한 토지상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하여 군에서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2003년 불법훼손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도 동지번에 불법으로 축대를 쌓아 2009년 및 2010년 원상복구 이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뒤 최모씨가 수차례 군을 방문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법 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도유폐천부지 불법훼손 사유로 처리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임실군 발주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특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월 배수로 정비공사와 시장마을 안길정비공사는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전 계약된 공사입니다.

조월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비 15,000천원에 (유)건원산업개발에 ‘09.4.22 수의계약되었으며, 시장마을 안길정비공사는 ’10.3.15 경쟁입찰계약되었습니다.

특히, 시장마을 안길정비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43,600천원중 도급액 24,137천원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였고, 임실군은 2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특정건설사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내용과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전북연합신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