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 빙자 금품 챙긴 6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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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 빙자 금품 챙긴 60대 '징역'
  • 투데이안
  • 승인 2010.1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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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9일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0)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볏짚 가공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따라서 이런 사정을 숨긴 채 차용금을 받아 가로챈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 2003년 2월18일 전주시 덕진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진모씨에게 "토지매입자금 5000만원을 빌려달라, 도에서 공장신축자금이 배정돼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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