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의 경우 관계인의 비상구관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윤병헌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다름 아닌 생명의 문이다."라고 언급하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