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관위, 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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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선관위, 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1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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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 삼례읍을 시작으로 관내 6개 읍.면 이장 회의에 방문하여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주요 안내 사항은 ▲이장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선거운동제한,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확인 철저 등) 안내▲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정치후원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있어 지역 여론 주도층인 이장들의 역할이 큰 만큼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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