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대국민 안전교육 시 내부가 보이는 ‘투명소화기’를 활용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화재는 크게 목재, 종이 등에서 일어나는 일반 화재, 휘발유 등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하는 유류화재, 전기제품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로 나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말소화기는 냉각과 질식효과로 불을 끄기 때문에 일반?유류?전기화재 발생 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소화기는 화재감지기와 함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홍진용 예방안전팀장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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