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8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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