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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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9.1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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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 ▲비상구를 용접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063-350-6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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