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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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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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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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는(윤승호 시장)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방송토론회에서 확인절차없이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 이후에 개최된 방송토론회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특히 허위사실 위반 죄에 대해서는 7년이하 500만원 이상의 엄벌을 처하는 취지가 있고, 피고의 무죄 주장은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는 선거당시 TV합동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선거를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0월14일 "피고와 검찰이 다투고 있는 방송토론회 허위사실유포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합동토론회는 모두 진실에 부합한 주장만 제시하고 밝혀야 하며, 다른 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정확한 말을 해야 한다"며 "피고는 의혹을 제시해야할 소명자료는 소문을 제시한 것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윤 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지난 5월18일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방송국에서 개최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김모씨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 윤 시장은 3월2일 남원시 죽항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남원시장 예비후보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만들어 남원산림조합 대의원 등 60명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1180권(시가 1180만원 상당)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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