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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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는 '의료법' 위반"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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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의 대주주인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조계 전문가들 다수는 을지병원의 출자가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49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식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을지병원이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며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 및 을지병원의 법인 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심사과정에서 '의료법'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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