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21명중 19명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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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21명중 19명 판결 확정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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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6명에 대해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21명 중 19명의 판결이 확정된 것.

이제 남은 재판은 이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박연차 구명로비' 사건 2건 뿐이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박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소문'으로 떠돌다 2009년 20명의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운 '박연차 게이트'는 2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12월 박 전 회장이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막이 올랐다. 하지만 해를 넘기기 전까지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단정 짓지 못했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은, 2009년 초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된 이후 한참이 흐른 3월17일 쏘아 올려졌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이 전격 체포된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기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T.S 엘리엇(Eliot)의 장편시 '황무지'를 인용해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다"며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밝힌 것이다.

중수부장의 발언은 당시 4월 대대적인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았다. 그리고 그 예측은 여지없이 맞아 떨어졌다. 전·현정권 주요인사들이 대검찰청의 문지방을 줄줄이 넘기 시작한 때문이다.

그렇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광재·박진·서갑원·김정권 당시 국회의원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사정의 칼날은 차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다시 한번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은, 끝끝내 '무고(無辜)'를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인 5월23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돈을 받은 적 없는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온 가족의 흠결을 들춰내고 결국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현 정권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상득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의혹만 남긴채 마무리 되면서 비판은 더해졌다.

검찰 개혁론과 함께 대검 중수부 폐지론이 대두됐고, 그 후폭풍은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옷을 벗은 뒤에도 계속됐다.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도 그해 6월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사퇴했다.

반면 재판에선 승승장구했다.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죄 입증의 증거로 대부분 채택된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 넘겨진 21명 중 20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고, 100% 무죄는 단 2명(김정권·이상철)에 그쳤다.

남은 재판은 천신일 회장 사건.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중국돈 15만위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회장도 이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아울러 '미결수' 신분으로 병보석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어찌됐건 호기롭게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이 '지역 기업인의 무차별 금품살포 사건'으로 규정했던 '박연차 게이트'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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