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정대출 전일상호저축은행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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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정대출 전일상호저축은행장 '징역형'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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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부정대출로 은행에 피해를 입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은행장으로 111억여원을 초과 대출하는 등 부실한 대출을 해준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행적으로 범행이후 은행정지와 파산선고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다만 법정형 자체가 높지 않은 점을 가만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행장은 지난 2008년께 전북 전주시 전일상호저축은행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업 등에게 111억여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다.

한편 김 행장은 현재 불법대출과 은행 파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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