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납세 부담 낮추고 신속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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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납세 부담 낮추고 신속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7.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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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 발의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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