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현행법 선원들에 대한 인권 및 권리보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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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현행법 선원들에 대한 인권 및 권리보장 한계"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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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선원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하고, 유사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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