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지역이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며 시설에 따른 규제가 변화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의 운영업소)은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에서 춤추기, 좌석간 이동 금지가 추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이 되고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도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실시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가능인원의 30%만 수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역시 수용가능인원의 50%로,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로 제한된다.
다만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관리 상황, 시설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근지역과 우리지역에 코로나19의 발생이 3차 재유행으로 표현될 만큼 엄중하다”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각종 소모임들을 최소화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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