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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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 고병만 기자
  • 승인 2020.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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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65,007건 10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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