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후손들이 조상의 산재한 묘소를 한곳에 모아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의거 가족·종중·문중 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김제시 여성가족과에서는 매장할 때나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묘지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설치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에 적법한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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