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도의원,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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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도의원,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4.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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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북도의회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관련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국악진흥 및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안은 전북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국악관련 콘텐츠의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지사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악 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이번 조례를 통해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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