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백운면(면장 김현수)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 동안에는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 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현수 면장은“고질 체납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인 만큼 자진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실현을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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