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랩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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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랩핑 홍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8.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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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가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순창군 국민체육센터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를 위한 랩핑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랩핑 홍보는 기존의 광고 개체 대신 벽, 기둥 등에 랩을 씌우듯 광고물을 붙여 홍보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번 랩핑 홍보는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 접근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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